부가서비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제도란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를, 가맹점에게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며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가맹점(쇼핑몰)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금거래에 대해서 현금과 함께 본인 인식을 할 수 있는 매체(본인확인 인증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휴대폰번호, 현금영수증카드, 일반카드)를 제시하면 ㈜한국결제인증의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통해 현금결제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온/오프라인에서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1원 이상의 현금 거래 (* 단, 예외업종도 있음)

현금영수증 발행 흐름

현금영수증 발행 흐름 설명 현금영수증 발행 흐름 설명

현금영수증 발행 범위

  • 발행 대상 업종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 3에 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감정평가사업, 기술지업, 공인노무사업 등 전문직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교육 서비스업 : 일반 교육학원, 기타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그 밖의 업증 : 골프장 운영업, 장레식장 및 장의관린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매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할영업으로 한정),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 임대업, 이사화물운송 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 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소매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두발미용업

  • 발행 불가 업종

    소득세법 제외 대상

    보험료, 수업료, 입학금, 각종세금(국세, 지방세), 각종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비, 승용차 구입비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액

  •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2014.7.1.부터 발급의무 기준액 변경 : 30만원 → 10만원)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제도 시행 안내

  • 도입 배경

    연말정산기간 중 소비자가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 이후 현금영수증을 소급해서 발급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제기

    '07. 7월 1일부터 현금거래 신고승인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에 따른 세무마침 배제 필요성

  •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제

    소비자가 거래 당시 미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못해 가맹점이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할 수 있음

    병원, 학원, 부동산중개업소 등과 같이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가맹점의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로 발급하지 않고 소비자 요청 없이 당해 소비자의 휴대폰번호, 카드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일 이후 국세청(세미래콜센터 126, 홈페이지)에 거래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당해 소비자 발급분으로 전환시켜 소비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함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제도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인하여 국세청에 신고되면 거부금액의 5% 가산세, 50만원 이하의 빌금이 부과되며 신고지는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음

    가맹점은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자진 발급하여 소비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07. 7월 1일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에 따른 불이익(거부금액의 5% 가산세,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